법률
대통령의 경호는 전현직을 불문하고 경호처에서 담당하는건가요?
대통령의 경호는 경호처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직, 현직 구분 없이 경호의 담당은 경호처가 맡게 되는건가요?
현재 생존에 있는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호도 경호처인가요?
경호처 인력이 엄청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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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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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경우는 전직 대통령 역시 대통령 경호처에서 담당하게 되는데,
전직 대통령의 경우, 퇴임 후 10년 이내로는 그 본인이나 배우자, 동거중인 자녀 등이 경호 대상이 되지만 탄핵으로 인한 퇴임이나 금고 이상의 형이 획정되는 경우에도 경호는 계속하여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