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에 아버지(농부)로부터 증여받은 농지가 있습니다.
1.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증여받은 농지를 친형(농부)한테 8천만원에 팔기로하고 6천만원을 먼저 계좌로 받았습니다.
2. 증여받은 농지의 23년 공시지가는 27,500원이고 면적은 2025평방미터로 약 55,000,000원 정도 되는거 같습니다.
3. 증여로 토지를 넘긴다면 수증인인 형이 5천5백만원 - 1천만원 =4천5백만원에 대한 10%인 450만원 정도를 증여세를 내야하는거고 저는 8천만원-1천만원=7천만원에 대한 10% 700만원정도를 증여세 내야하는건가요????
4. 아님 8천만원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하는게 세금을 덜내나요?
부모님이 8년이상 자경한농지를 증여받아 양도하는경우 사업용토지?로 간주한다는데 그럼 장기보유특별공제? 요런게 적용되서 더 이득인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