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간 토지(농지) 증여세 이게 맞는건가요?? 증여/매매계약 중 어떤걸해야이득일까요?
2015년에 아버지(농부)로부터 증여받은 농지가 있습니다.
1.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증여받은 농지를 친형(농부)한테 8천만원에 팔기로하고 6천만원을 먼저 계좌로 받았습니다.
2. 증여받은 농지의 23년 공시지가는 27,500원이고 면적은 2025평방미터로 약 55,000,000원 정도 되는거 같습니다.
3. 증여로 토지를 넘긴다면 수증인인 형이 5천5백만원 - 1천만원 =4천5백만원에 대한 10%인 450만원 정도를 증여세를 내야하는거고 저는 8천만원-1천만원=7천만원에 대한 10% 700만원정도를 증여세 내야하는건가요????
4. 아님 8천만원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하는게 세금을 덜내나요?
부모님이 8년이상 자경한농지를 증여받아 양도하는경우 사업용토지?로 간주한다는데 그럼 장기보유특별공제? 요런게 적용되서 더 이득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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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본인이 친형에게 증여를 할 경우, 친형이 기재하신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이며 본인은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2. 본인이 친형에게 매매를 할 경우, 양도가격에서 과거 증여당시의 취득가액의 차액에 대해서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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