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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느시85
똘똘한느시8521.12.02

아버지께서 상속받은 땅을 증여 후 매매

1976년에 할아버지께서 매매한 땅을 아버지께서 2013년도에 상속 받으셨고

그땅을 이번 1월달에 증여로 받았습니다. 현재 공시지가는 3550 만원 입니다.

토지를 50% 친척에게 지분매매로 5500에 거래하려고 합니다.

매매 할 경우 여기서 나오는 세금은 얼마정도 될까요 이월과세 양도소득세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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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0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증여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일반적으로 증여일의 공시지가가 되며, 관련 법무사비용, 취득세가 경비로 인정됩니다. 특수관계인간 거래시에는 시가대로 거래해야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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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가족 간에 매매할 경우 세무서에서 양도가액 대신 시가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거래가액과 시가의 차이액 전체금액으로 하되 그 차이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또한 가족 간 부동산 매매거래 가격이 시가의 30% 또는 3억원의 범위를 벗어나면, 거래를 통해 이득을 취한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또한 토지의 양도소득세는 그 지목과 지목에 따른 사용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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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 양도할 경우,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증여자기준의 양도세와 수증자 기준의 양도세중 큰 세금으로 납부합니다. 이때 증여자 기준의 양도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증여자의 취득가액(증여자 기준의 상속가액)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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