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상속받은 땅을 증여 후 매매
1976년에 할아버지께서 매매한 땅을 아버지께서 2013년도에 상속 받으셨고
그땅을 이번 1월달에 증여로 받았습니다. 현재 공시지가는 3550 만원 입니다.
토지를 50% 친척에게 지분매매로 5500에 거래하려고 합니다.
매매 할 경우 여기서 나오는 세금은 얼마정도 될까요 이월과세 양도소득세 모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증여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일반적으로 증여일의 공시지가가 되며, 관련 법무사비용, 취득세가 경비로 인정됩니다. 특수관계인간 거래시에는 시가대로 거래해야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가족 간에 매매할 경우 세무서에서 양도가액 대신 시가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거래가액과 시가의 차이액 전체금액으로 하되 그 차이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또한 가족 간 부동산 매매거래 가격이 시가의 30% 또는 3억원의 범위를 벗어나면, 거래를 통해 이득을 취한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또한 토지의 양도소득세는 그 지목과 지목에 따른 사용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 양도할 경우,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증여자기준의 양도세와 수증자 기준의 양도세중 큰 세금으로 납부합니다. 이때 증여자 기준의 양도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증여자의 취득가액(증여자 기준의 상속가액)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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