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종종자부심있는키위

종종자부심있는키위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2020 4월경 원주소재지 토지를 구입하였고 우량토지 개발행위로 2년후 과실나무 식재로 22년 경영체등록하였습니다

부득이 올 3 월경 매매계획이 있어서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을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양도일 직전 3년간 2년동안 사업에 사용하셔다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