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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4월경 원주소재지 토지를 구입하였고 우량토지 개발행위로 2년후 과실나무 식재로 22년 경영체등록하였습니다
부득이 올 3 월경 매매계획이 있어서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을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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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양도일 직전 3년간 2년동안 사업에 사용하셔다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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