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년이내 토지 매매시 양도세율 문의합니다
2024년 5월에 산 토지를
구매한 금액 또는 공시지가보다 조금 높게 매매할 경우
양도세율이 궁금합니다.
구매한 금액보다 낮게
공시지가보다는 높게 거래 가능한지도 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토지를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양도차익의 55%가 양도세로 부과가 됩니다. 양도가격은 상대방과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 차익이 나지 않았다면 납부할 양도세는 없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1년 미만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세율은 50%가 적용되며,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5%가 적용됨으로 인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대한 세금 부담이 55%가 되는 것입니다.
양도차손이 발생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만 하면 되고, 양도차익이 발생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지방소득세 신고도 별도로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