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용약관에 영어로 copy, display, reproduction을 못하게 해 놓았는데 어떤의미인가요?
앱 구매에 이용약관에 영어로 copy, display, reproduction을 못하게 해 놓았는데 어떤의미인가요?
copy는 복사인것은 알겠는데요,
reproduction은 우리말로 무엇인지요? 그리고 display는 전시인가요 아니면 표시 또는 표기인가요?
publish도 못하게 되어있는데 이건 제작이나 게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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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복제, 배포, 게시, 전송, 2차 저작물의 생산을 말합니다. 리프로덕션은 해당 저작물에 터잡아 무단으로 2차저작물을 생산 하는 행위를 말하비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