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끔 "재판매 및 DB 금지"라고 쓰여있는데 무슨 뜻인가요?
재판매는 알고 DB금지가 헷갈려서 그런데요.
ChatGPT에게 물어봤더니..
"재판매 및 DB 금지"는 일반적으로 웹사이트나 앱 등의 서비스 이용 약관에서 볼 수 있는 문구로, 해당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정보나 데이터를 복사, 저장, 재판매, 유통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말합니다.
DB는 데이터베이스를 의미하며, 이 규정은 해당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를 무단 복제하거나 다른 서비스나 업체에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즉, 해당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정보나 데이터는 해당 서비스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복사, 재판매, 유통 등을 통해 상업적 이득을 추구하는 행위는 금지된다는 것입니다. 이 규정은 해당 서비스가 사용자들의 개인정보와 저작권 보호 등을 위해 설정한 것입니다.
"DB 금지" 이게 저장을 금지한다는 의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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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저장을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그 자료를 타에 이용하시는 행위를 금지하는 정도로 보시면 되겠으며 구체적인 상황에서 해당 사이트 운영업체에 문의해보시면 더 정확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DB금지에서의 DB는 database의 약자로, 해당 자료에 관하여 자료화시켜 저장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