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관련되서 질문있습니다
21년10월부터 현재까지 같은 곳에서 같은 사장님과 근무중입니다.
급여는 사장님께서 3.3프로 제하고 들어온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국세청 홈텍스에 연말정산/지급명세란에 21, 22 모두 제가 일한 곳이 안뜨는데 신고가 안되어있는걸까요?
3.3프로만 떼고 신고는 그냥 안하고 나머지금액을 급여로 지불한걸까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3%를 원천징수하는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입니다.
따라서, 조회구분을 근로소득으로 하면 조회되지 않으며, 사업소득으로 했을 때 조회가 되어야 정상입니다.
만약, 사업소득지급명세서도 조회되지 않는다면 회사에서 소득신고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원천징수대상소득을 지급하는 소득은 소득과 원천징수내역이 기재된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데 사업주에세 지급명세서를 제출했는 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