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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호박벌92
심심한호박벌9224.04.06

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 관련 문의 드립니다.

4년전에 아파트 전세를 3억 4천5백에 임차인에 빌려주었고, 현재 5% 상향한 금액으로 전세계약이 된 상태입니다.

근데 현재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이 집구경하는거에 대해 협조를 안해줘서..

그냥 주택담보대출로 현 전세금만큼 대출 시행해서 계약만료일자에 임차인에게 보증금 돌려주려고하는데,

해당 건 또한 DSR 조건에 의해 대출이 불가할 수 있나요 ?

최근 3개월 기준 매매가는 6.5-7억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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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은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사용하는 대출입니다. 최근들어 이슈가 되고 있는 이유는 역전세 문제와 전세사기로 인한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정책입니다.

    전세계약 임대인과 주택 실소유자가 동일해야 합니다. 즉, 집주인과 대출하려는 임대인의 명의가 같아야 합니다.

    주택 형태는 아파트를 포함하여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이 가능합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형인 경우만 해당됩니다.

    정상적인 계약이어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사를 통해 체결된 계약이어야 하며, 개인 간의 거래나 가족 간의 거래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은 2023년 7월 3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이어야 규제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7월 31일 이전에 계약이 만료되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규제 완화가 적용됩니다.

    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조건은 2023년 7월 3일 이후 체결된 계약에 적용되며, DSR 40% 적용으로 가능합니다. DTI (총부채상환비율) 60% 적용은 해당 기간 내 체결된 계약이어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주택담보대출로 전세금을 반환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은행과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매매가가 6.5-7억이라면 전세금 반환 대출 한도를 고려할 때, 개인 기준으로 연소득에 따라 다음과 같이 대출 가능 금액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연소득 4천만원: DSR 40% 적용 - 2.8억원, DTI 60% 적용 - 4.2억원

    연소득 5천만원: DSR 40% 적용 - 3.5억원, DTI 60% 적용 - 5.3억원

    연소득 1억원: DSR 40% 적용 - 7억원, DTI 60% 적용 - 10.5억원

    또한, 다주택자의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 가능 여부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용 가능한 한도는 전세보증금에 따라 결정되며, 다주택자의 경우 다수의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경우를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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