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월 30일 제품을 판매하고 ㈜초코로부터 받은 약속어음 5,000,000원을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보람은행에 할인하고, 할인료 30,000원을 차감한 후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되었다(단, 매각거래로 처리한다).
에 대한 정답은
보통예금 4,970,000 매출채권처분손실 30,000 / 받을어음(초코) 5,000,000인데요
제가 결산파트 실기공부를 하다와서 그런지 매출채권처분손실에 대한 이름이 낯설게느껴집니다..ㅠㅠ
매출채권처분손실은 어쩔떄 쓰는 계정과목이며
결산엔 매출채권처분손실이없죠?
이해되기쉽게 설명부탁드려요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