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상각비 소득처분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제조업으로 5년동안 대금을 받지 못한 매출채권 잔액을 장부에 남겨놓고 이월해 왔습니다.
2년 이상 된 매출채권에 대해서 대손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다고하여 임의로 5년을 설정하여 지난 2기동안 반영하였습니다.
허나 그로인해 23년도에 실질적으로 이익임에도 불구하고 결손금이 발생하여 은행권과 업무에 차질이 생길 듯 합니다.
1. 대손상각비는 한번 계상시 그 잔액을 다 소진 할 때까지 매년 반영해야 하는지요?
2. 장부상 채권은 없어져야하고,이익은 내야하는데 대손상각비를 계상하고 소득처분등으로 손금불산입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대손상각비의 경우 세법상 대손 사유에 해당하는지, 결산조정사항인지 등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집니다. 그 부분과 사유 확인하셔서 세무대리인과 이기 나눠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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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채권은 결산조정사항이므로 회사가 장부에 인식해야만 비용으로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2. 장부에 2년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을 대손비처리했다면 세무조정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장부에 대손비로 처리했다면 이는 세법에서도 인정이 되기 때문에 세무조정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 회수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은 법인의 결산서에 대손상각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대손상각비는 법인이 손금으로 처리하지 않아도 별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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