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제조업으로 5년동안 대금을 받지 못한 매출채권 잔액을 장부에 남겨놓고 이월해 왔습니다.
2년 이상 된 매출채권에 대해서 대손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다고하여 임의로 5년을 설정하여 지난 2기동안 반영하였습니다.
허나 그로인해 23년도에 실질적으로 이익임에도 불구하고 결손금이 발생하여 은행권과 업무에 차질이 생길 듯 합니다.
1. 대손상각비는 한번 계상시 그 잔액을 다 소진 할 때까지 매년 반영해야 하는지요?
2. 장부상 채권은 없어져야하고,이익은 내야하는데 대손상각비를 계상하고 소득처분등으로 손금불산입 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