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에대한 증여,상속세 중에서는 되나요 ?
안녕하세요 ㆍ가상화폐를 가지고 있다가 타인에게 증여하거나 가족들에게 상속하게 될 경우 증여.상속세는 어떻게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ㆍ수고하세요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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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을 상속, 증여받은 자는 가상화폐를 원화로 거래가 가능한 4대 거래소의 두달 평균 가액을 과세가액으로 하여 상속, 증여세율 적용하여 신고, 납부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나 상속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2025년 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으로 인한 소득의 과세와는 관계없이 증여와 상속 시에는 과세대상 자산을 보는 것이 맞습니다
가상자산을 증여 또는 상속 시 평가액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상속 또는 증여일 이전 및 이후 각 1개월동안에 해당 가상자산사업자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을 가상자산가액으로 합니다.
그 밖의 가상자산은 거래일의 일평군가액 또는 종료시각에 공시된 시세가액 중 합리적인 방법으로 선택하여 평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의 경우, 상속일이나 증여일 전후 1개월간의 시가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을 타인에게 증여,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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