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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재빠른들소823.11.23

가상화폐에대한 증여,상속세 중에서는 되나요 ?

안녕하세요 ㆍ가상화폐를 가지고 있다가 타인에게 증여하거나 가족들에게 상속하게 될 경우 증여.상속세는 어떻게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ㆍ수고하세요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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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을 상속, 증여받은 자는 가상화폐를 원화로 거래가 가능한 4대 거래소의 두달 평균 가액을 과세가액으로 하여 상속, 증여세율 적용하여 신고, 납부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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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나 상속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2025년 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으로 인한 소득의 과세와는 관계없이 증여와 상속 시에는 과세대상 자산을 보는 것이 맞습니다

    가상자산을 증여 또는 상속 시 평가액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상속 또는 증여일 이전 및 이후 각 1개월동안에 해당 가상자산사업자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을 가상자산가액으로 합니다.

    그 밖의 가상자산은 거래일의 일평군가액 또는 종료시각에 공시된 시세가액 중 합리적인 방법으로 선택하여 평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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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의 경우, 상속일이나 증여일 전후 1개월간의 시가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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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을 타인에게 증여,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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