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나 상속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2025년 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으로 인한 소득의 과세와는 관계없이 증여와 상속 시에는 과세대상 자산을 보는 것이 맞습니다
가상자산을 증여 또는 상속 시 평가액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상속 또는 증여일 이전 및 이후 각 1개월동안에 해당 가상자산사업자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을 가상자산가액으로 합니다.
그 밖의 가상자산은 거래일의 일평군가액 또는 종료시각에 공시된 시세가액 중 합리적인 방법으로 선택하여 평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