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에서 그물로 고기잡으면 불법인가요?
소형 보트로 바다에 나가서 직경 3~4m정도 되는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으면 불법인가요? 유튜브 영상보면 민물 투망은 불법이고 바다는 괜찮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허용범위가 따로 있는건지 궁금하네요.
![답변의 개수](/questions/_next/image?url=https%3A%2F%2Fmedia.a-ha.io%2Faha-qna%2Fimages%2Fcommon%2F3D%2Fanswer.png&w=64&q=7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산자원 관리법 시행령 제6조 는 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의 제한을 하여 법 제18조에 따라 「수산업법」 제2조제11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구 또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투망
2. 쪽대, 반두, 4수망
3. 외줄낚시(대낚시 또는 손줄낚시)
4. 가리, 외통발
5. 낫대[비료용 해조(海藻)를 채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집게, 갈고리, 호미
7. 손
그러므로 바다에서 일반 어업인이 아닌(어부) 일반인은 위 방법 이외의 도구 등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의 제한) 법 제18조에 따라 「수산업법」 제2조제11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구 또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지 못한다.
1. 투망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4조(유어행위 등 제한) ① 법 제18조에 따라 유어행위(游漁行爲)를 하는 자는 어구를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3. 투망
수산자원관리법의 적용범위는 바다이고, 내수면어업법은 호수, 강, 계곡입니다.
따라서 바다에서는 투망사용이 가능하다, 강 등에서는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