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의 제한) 법 제18조에 따라 「수산업법」 제2조제11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구 또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지 못한다.
1. 투망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4조(유어행위 등 제한) ① 법 제18조에 따라 유어행위(游漁行爲)를 하는 자는 어구를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3. 투망
수산자원관리법의 적용범위는 바다이고, 내수면어업법은 호수, 강, 계곡입니다.
따라서 바다에서는 투망사용이 가능하다, 강 등에서는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