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에서 그물로 고기잡으면 불법인가요?
소형 보트로 바다에 나가서 직경 3~4m정도 되는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으면 불법인가요? 유튜브 영상보면 민물 투망은 불법이고 바다는 괜찮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허용범위가 따로 있는건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산자원 관리법 시행령 제6조 는 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의 제한을 하여 법 제18조에 따라 「수산업법」 제2조제11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구 또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투망
2. 쪽대, 반두, 4수망
3. 외줄낚시(대낚시 또는 손줄낚시)
4. 가리, 외통발
5. 낫대[비료용 해조(海藻)를 채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집게, 갈고리, 호미
7. 손
그러므로 바다에서 일반 어업인이 아닌(어부) 일반인은 위 방법 이외의 도구 등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의 제한) 법 제18조에 따라 「수산업법」 제2조제11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구 또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지 못한다.
1. 투망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4조(유어행위 등 제한) ① 법 제18조에 따라 유어행위(游漁行爲)를 하는 자는 어구를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3. 투망
수산자원관리법의 적용범위는 바다이고, 내수면어업법은 호수, 강, 계곡입니다.
따라서 바다에서는 투망사용이 가능하다, 강 등에서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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