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장인어른 명의로 자동차(그랜저)를 타고있습니다.
2024년 초에 자동차세 1년치를 선납했습니다.
다음주에 장인어른 명의로 새 자동차(GV80)를 출고합니다.
3월달에 그랜저를 판매할 계획입니다.
이때 자동차세는 어떻게되나요??
다음주 GV80 자동차세 1년치 납부하고
3월달에 그랜저 판매시 그랜저 선납금 부분 환불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자동차를 과세기간 중간에 매도하게 되는 경우에는
선납한 자동차세는 일할계산하여 환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자동차를 보유하는 중에 해당 지동차 등록 기준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1년분의 자동차세를 연납한 이후에 해당 자동차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1년분의
선납 자동차세에 대하여 매각일 이후의 자동차세에 대하여 해당 자동차 등록
기준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동차세 연납한 계좌로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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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3개월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환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지자체 자동차세과 또는 자동차 딜러 쪽에 한번 여쭤보시는게 더 정확하게 파악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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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기존에 일시납으로 납부한 자동차세는 남은 기간에 대해서 환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