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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참고래230
건강한참고래23023.02.24

기존에 차가 2대 있고,1대를 추가구매하였습니다.자동차세는 언제 부과되나요?

기존에 차가 2대 있고,1대를 추가구매하였습니다.자동차세는 언제 부과되나요?

중과세는 없는것이 맞지요?

차량등록한 날로부터 자동차세가 부과 되나요?

3월2일에 납부한다면..연납 헤택은 못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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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자동차를 구입하여 등록을 하는 경우 자동차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로서 매년 06월 01일과 12월 01일 현재 소유자에게 6월 말일꽈 12월 말일을

    납부기한으로 자동차 등록지 기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동차세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발송

    하여 부과징수 합니다.

    자동차세는 차량등록번호별로 부과됨으로 자동차를 여려대 보유시에도 중과세는 하지 않습니다.

    자동차를 상반기 또는 하반기 중에 취득하는 경우 자동차세는 보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산출

    하여 납세고지서가 발송됩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매년 0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03월 16일부터 03월 31일까지,

    06월 16일부터 06월 30일까지, 09월 16일부터 09월 30일까지 연납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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