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자동차를 취득한 이후 매년 06월 01일, 12월 01일 이후
자동차를 보유고 있는 경우 해당 자동차 등록 기준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동차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1년에 2회(연납신청자는 1회) 납부를 해야
합니다.
1) 개인이 기존에 보유중인 자동차에 대하여 연납을 한 상태에서 새로운 자동차를
취득한 경우 신규 취득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가 매년 06월 01일, 12월 01일
보유시에는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 종전에 취득하여 보유하던 자동차에 대하여 연초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이후에
해당 자동차를 매각시에는 남아있는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환급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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