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금 10:00~14:00 일했습니다.
퇴사 후 이직확인서를 요청하니 1일 소정 근로시간에 1시간 체크를 해 두었더라구요.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금 10:00~14:00 일했고 휴게시간이 없었다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시간이 되는 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월~금요일 10시 ~ 14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시간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직확인서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정정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시간이 아닌 휴게시간을 제외한 하루 근로시간을 체크해야 합니다. 따라서 30분의 휴게시간이 있다면 5.5시간에 해당하지만
올림하여 6시간으로 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잘못 신고를 하였다면 수정신고를 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