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에 소정 근로시간 체크 이게 맞나요?
월-금 10:00~14:00 일했습니다.
퇴사 후 이직확인서를 요청하니 1일 소정 근로시간에 1시간 체크를 해 두었더라구요.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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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금 10:00~14:00 일했고 휴게시간이 없었다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시간이 되는 게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금 10:00~14:00 일했습니다.
퇴사 후 이직확인서를 요청하니 1일 소정 근로시간에 1시간 체크를 해 두었더라구요.
이게 맞나요?
>>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시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월~금요일 10시 ~ 14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시간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직확인서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정정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시간이 아닌 휴게시간을 제외한 하루 근로시간을 체크해야 합니다. 따라서 30분의 휴게시간이 있다면 5.5시간에 해당하지만
올림하여 6시간으로 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잘못 신고를 하였다면 수정신고를 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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