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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사랑이넘치는돼지국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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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에서 다른 제품을 받았을때 고소가 가능한가요?

중고나라 앱에서 갤럭시 s7+ 라는 기종으로 등록해둔 글을 찾아서 당일날 직거래를 하자고 이야기가 됐습니다.

글에 등록된 시세는 s7+ 시세가 맞았는데요, 판매자가 군대에 가야해서 판다고 올려놓은 글이라 그냥 빨리 파신대서 원래 올려놨던 금액보다 싸게 구매를 하게됐습니다

직거래를 하러가서 돈을 송금할때 태블릿 확인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배터리가 없어서 기기가 켜지지 않는다고 하셨고, 하단 충전기 포트 부분에 긁힌 정도의 하자가 있다고 하셔서 알겠다고 대답하고 송금을 해드렸습니다. 물건을 받고보니 다른데도 심하게 긁힌 부분이 있기는 했는데 그냥 그정도는 인간미겠거니 하고 넘어갔습니다. 별로 예민한 편이 아니라서..

밤늦게 거래해서 다음날 아침에 기기를 충전해서 켜보니 s7+가 아니라 s7이더라고요.. 그래서 판매자분께 그걸 사진찍어 보내드리면서 기종이 다르니 환불을 해주시는 게 맞겠다, 기종을 왜 다른걸로 적어놓았냐고 했더니 해당 게시글을 내리고 계정을 삭제한 이후 연락두절입니다.

당시에 직거래여서 얼굴도 직접 보았고, 직접 불러준 계좌번호로 송금했는데.. 경찰서에 가서 사기로 접수는 이미 한 상태입니다. (해당 게시글 캡쳐본 및 채팅 내역, 그리고 송금 기록과 이름 기타등등을 모두 가지고 있는데 접수할때 묻지도 않고 중고거래 사기라 이름도 모를테니 그냥 불상으로 적으라고 상담해준 분이 그러시더군요..)

그런데 별로 대처가 미덥지 않아서..

이런 사건일 경우 어떻게 하면 좀 더 확실히 처리가 될까요?

그리고 사기가 성립이 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민사소송이나 고소 관련한 부분에서도 아는 것이 없어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현재 학생이라 제게는 적지 않은 돈이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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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끝까지생산적인개구리
    끝까지생산적인개구리

    안녕하세요. 직접 만나서 제 풀도 확인하고 계좌도 내역이 있으니 경찰서에 진술할때 당근에 올린 자료 와 최대한 증거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제출 하시면은 담당 경찰이 판단 하여 수사 여부를 결정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좌로 인해서 신상은 확인이 가능할 거 같은 데 가격 차이가 얼마 정도 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신고 하셨으니 기다려보시고 경찰에 맡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중고나라, 번개장터, 당근마켓과 같은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물건을 구매했는데, 판매자가 올린 물건과 실제 물건이 다른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사양이 다른 노트북이 왔거나, 용량이 다른 외장하드가 왔거나 하는 경우에는 판매자에게 고의가 있다면 사기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어요 고소 당연히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