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액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직거래과정에서 확인했거나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하자에 대하여 매수인이 용인한 것으로 보아 환불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용량문제 역시 상대방과 협의를 하고 거래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