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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미어캣79
배고픈미어캣79
22.04.10

중고 직거래 환불 책임이 있는건가요?

갤럭시탭을 직거래로 판매하였는데 제가 실수로 용량을 잘못올려 제가 스스로 거래 취소를 하고자 하였으나 구매자가 꼭 구매를 원하여 네고를 하여 판매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구매자분 구매자 가족분, 저 셋이서 제품을 확인하고 다른부분에는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돈을 받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잠시뒤 갑자기 액정에 문제가 있다며(화질이 좌우가 다르다고 함) 다짜고짜 환불을 요구하며 경찰서에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액정같은 큰 부분의 문제를 갑자기 들먹이며 이를 근거로 경찰서에 신고하겠다고 협박성으로 말하는 상대방에 태도에 화가나 환불을 거절하였고 구매자는 경찰서에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문제가 있는지도 몰랐고 혹시라도 제가 모르는 문제가 있을까봐 전자기기 판매할 때는 직거래를 하는데 당시 거래할때도 아무이상 없다고 양쪽이 인정한 거래였습니다. 이럴경우 저에게 환불할 법적인 의무나 책임이 있는건가요? 또 추가로 혹시리도 상대방이 신고할때 혹시라도 용량을 들먹이며 사기죄로 신고할 수도 있나요? 분명 용량문제는 제가 잘못올린걸 인정하였고 제가 거래를 취소할 의사를 밝혔으나 구매자가 네고를 조건으로 거래하길 원하여 그렇게 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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