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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미어캣79
배고픈미어캣7922.04.10

중고 직거래 환불 책임이 있는건가요?

갤럭시탭을 직거래로 판매하였는데 제가 실수로 용량을 잘못올려 제가 스스로 거래 취소를 하고자 하였으나 구매자가 꼭 구매를 원하여 네고를 하여 판매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구매자분 구매자 가족분, 저 셋이서 제품을 확인하고 다른부분에는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돈을 받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잠시뒤 갑자기 액정에 문제가 있다며(화질이 좌우가 다르다고 함) 다짜고짜 환불을 요구하며 경찰서에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액정같은 큰 부분의 문제를 갑자기 들먹이며 이를 근거로 경찰서에 신고하겠다고 협박성으로 말하는 상대방에 태도에 화가나 환불을 거절하였고 구매자는 경찰서에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문제가 있는지도 몰랐고 혹시라도 제가 모르는 문제가 있을까봐 전자기기 판매할 때는 직거래를 하는데 당시 거래할때도 아무이상 없다고 양쪽이 인정한 거래였습니다. 이럴경우 저에게 환불할 법적인 의무나 책임이 있는건가요? 또 추가로 혹시리도 상대방이 신고할때 혹시라도 용량을 들먹이며 사기죄로 신고할 수도 있나요? 분명 용량문제는 제가 잘못올린걸 인정하였고 제가 거래를 취소할 의사를 밝혔으나 구매자가 네고를 조건으로 거래하길 원하여 그렇게 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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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합의가 된 사항에 대해서는 문제가 될 여지가 없으며, 액정에 관하여도 당사자가 이미 거래당시 확인 후 이상없음을 확인한 사항이므로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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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액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직거래과정에서 확인했거나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하자에 대하여 매수인이 용인한 것으로 보아 환불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용량문제 역시 상대방과 협의를 하고 거래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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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우선 실제 용량의 차이는 있으나 제품의 실제 하자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겠지만 기망의 고의 등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적절한 합의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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