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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유연한안경곰242
유연한안경곰242
23.01.25

개인사업자 렌트카(쏘카, 그린카) 렌트비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이며,

가끔 업무상 필요로 인해 쏘카, 그린카와 같은 렌트카를 렌트하여 운행하고 있습니다.

렌트비는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사용 중에 있습니다만, 아래 내용을 잘 모르겠어서 문의 납깁니다.

[질문]

1. 쏘카, 그린카 렌트비는 부가세 신고 시 매입 공제 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

2. 쏘카, 그린카 렌트비는 장부 계정과목 중 '여비교통비'로 넣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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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성진 세무사blue-check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23.01.25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차량 렌트비의 경우 렌트한차량의 차종이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차의 경우에는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것이고

    모닝 또는 트럭등 차량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합니다.

    차량렌트비의 경우 여비교통비로 하셔도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