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렌트카(쏘카, 그린카) 렌트비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이며,

가끔 업무상 필요로 인해 쏘카, 그린카와 같은 렌트카를 렌트하여 운행하고 있습니다.

렌트비는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사용 중에 있습니다만, 아래 내용을 잘 모르겠어서 문의 납깁니다.

[질문]

1. 쏘카, 그린카 렌트비는 부가세 신고 시 매입 공제 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

2. 쏘카, 그린카 렌트비는 장부 계정과목 중 '여비교통비'로 넣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차량 렌트비의 경우 렌트한차량의 차종이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차의 경우에는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것이고

      모닝 또는 트럭등 차량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합니다.

      차량렌트비의 경우 여비교통비로 하셔도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