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자동차 대여사업자로부터 비영업용 승용차를
렌탈하여 사용하는 경우 연간 차량유지비가 차량 1대당 1,500만원 이하인
경우 필요경비 처리 가능하며, 차량유지비가 차량 1대당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용 승용차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여야만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을 가입해야만 손비처리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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