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근면한삵202
근면한삵20224.04.02

개인계약 장기렌트카의 본인 개인사업자 비용처리 가능 여부?

개인으로 장기렌트카 계약해서 사용려고 하는데 렌트비용과 주유비 등이 본인이 소유한 개인사업자에서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무조건 사업자 명의로 렌트카를 계약해야만 비용처리가 되나요?
비용처리가 가능하다면 임직원 특약을 가입해야 하는지 미가입이어도 상관이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앞에 같은 질문을 했는데 추가 의문사항이 있어 다시 올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자동차 대여사업자로부터 비영업용 승용차를

    렌탈하여 사용하는 경우 연간 차량유지비가 차량 1대당 1,500만원 이하인

    경우 필요경비 처리 가능하며, 차량유지비가 차량 1대당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용 승용차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여야만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을 가입해야만 손비처리 가능한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보험가입없이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한 예로 프리랜서도 본인 명의 차량이나 렌트, 리스에 대해서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