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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비는 약관상 보조기, 제증명료, 비급여 영양제 등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세부내역서상 내역에 따라 보상여부가 달라질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치료재료대는 면책사항이라서 실비를 청구를 하셔도
지급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치료재료대는 실비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항목 입니다.
전액 본인 부담 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목발.팔걸이.보조기 등 진료재료의 구입 및 대체비용은 보상하지 않는다고 약관에 나와 있지만 청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만 청구시 진료비영수증과 치료비세부내역서를 제출하게되고 해당 세부 내역에 따라 보상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 체크하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이 보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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