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심은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진료비 영수증을 보면, 공단부담금이 있고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급여항목이 있고 비급여항목이 있습니다.
급여항목은 공단부담이 가능한 것이고, 비급여항목은 공단부담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비급여항목이더라도 의료급여법에 적용되는 대상일 경우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비 청구시
급여항목은 10% , 비급여항목은 20% 의 본인부담금액과 의원급 1만원, 상급병원 1만5천원, 종합병원 2만원중 큰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해주는데,
비급여항목중 도수치료, 비급여주사제, MRI 의 경우는 30% 본인부담금 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