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분실물 관련 처벌가능성 질문합니다
술을마시다가 핸드폰을 분실하였습니다
다음날 오전 분실사실 인지 후 방문했던 가게들 연락해보니 가게에는 없다고 확인됐고
삼성 내 디바이스 찾기 서비스로 조회하니 인근 주택가로 나오더군요
원격으로 잠금처리 및 잠금메세지에 연락받을번호를 남겼고 긴급통화번호에 등록해놨으며 사례할테니 전화받아달라고 남기고 벨소리 기능을 작동시킨 뒤 수회 전화했으나 연락이 되지않다가 계속 위치가 바뀌는걸 확인해서 다시 전화를 했으나 받지 않았으며 중간에 한번 실수로 긴급통화를 눌렀는지 전화가 오더군요
바로 받았는데 끊어가지고 다시 전화했으나 또 무시...
이런 정황을 봤을때 반환의사는 전혀없고 분실폰인것도 인지를 확실히 한거같아서 해당 내역을 경찰서에 제출하며 도난신고를 했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처벌을 할수있을까요... 점유물이탈횡령죄 대상이 되는 상황일까요?
만약 잡혔을때 합의하지 않겠다 하면 더 처벌수위가 높아질까요??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경찰에 신고하셨다고 한다면 담당경찰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시면 되며,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의 대상이 되는 상황이고, 합의하지 않으면 처벌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점유이탈물 횡령죄 등의 재산범죄의 혐의를 물어 볼 여지가 있습니다. 해당 범죄 혐의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에서 경찰 수사를 기다려 보시고 그 과정에서 적절한 합의 등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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