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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딱새190
기특한딱새19022.03.31

휴대전화 분실물 관련 처벌가능성 질문합니다

술을마시다가 핸드폰을 분실하였습니다

다음날 오전 분실사실 인지 후 방문했던 가게들 연락해보니 가게에는 없다고 확인됐고

삼성 내 디바이스 찾기 서비스로 조회하니 인근 주택가로 나오더군요

원격으로 잠금처리 및 잠금메세지에 연락받을번호를 남겼고 긴급통화번호에 등록해놨으며 사례할테니 전화받아달라고 남기고 벨소리 기능을 작동시킨 뒤 수회 전화했으나 연락이 되지않다가 계속 위치가 바뀌는걸 확인해서 다시 전화를 했으나 받지 않았으며 중간에 한번 실수로 긴급통화를 눌렀는지 전화가 오더군요

바로 받았는데 끊어가지고 다시 전화했으나 또 무시...

이런 정황을 봤을때 반환의사는 전혀없고 분실폰인것도 인지를 확실히 한거같아서 해당 내역을 경찰서에 제출하며 도난신고를 했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처벌을 할수있을까요... 점유물이탈횡령죄 대상이 되는 상황일까요?

만약 잡혔을때 합의하지 않겠다 하면 더 처벌수위가 높아질까요??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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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경찰에 신고하셨다고 한다면 담당경찰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시면 되며,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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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의 대상이 되는 상황이고, 합의하지 않으면 처벌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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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점유이탈물 횡령죄 등의 재산범죄의 혐의를 물어 볼 여지가 있습니다. 해당 범죄 혐의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에서 경찰 수사를 기다려 보시고 그 과정에서 적절한 합의 등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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