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단호한바다꿩75
단호한바다꿩7522.04.10

휴대폰 분실후 처벌 가능성 여부

청계천거리 벤치에 앉아있다가 집도라가는길에 종각역에서 휴대폰을 잃어버린걸 인지하고 다시 돌아가는길에 전화를 햇는데 안받더라고요

가는길에 2-3번 더 했는데 안받길래 아무도 주어가지않은것같아서 빨리 원래 자리로 돌아갔더니 휴대폰이 없더라고요

남자친구한테 바로 전화해서 전화해달라고 했더니 받으시고는 기다리다 오지 않아서 집에가져 갔다고 찾으러간다고 했더니 내일 연락 달라고 하시길래 제가 제폰으로 다시 전화를 했더니 안받더라구요( 남자친구랑 친구랑 제폰으로 총 20통 넘게 한거같아요)남자친구도 끊고 다시 전화했는데 계속 안받으시고

경찰에 접수하시기 않은점, 그걸 집으로 가져가신점, 추가로 전화를 20통을했음에도 안받은 점을 토대로 절도죄로신고 할수있나요?

절도죄로 성립이 되지않는다면 적당한 처벌을 할수있을까요? 이런경우는 처음이라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단언하기 어려우나, 정황상 절도죄(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경찰에 신고후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여부가 문제되며, 상대방이 이를 곧바로 경찰서에 가지고 가지 않은 경위에 따라 범죄의 성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아직 절도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아직 분실 여부도 확인되지 않은 점에서 막연하게 절도 등의 고소를 하기 어렵습니다. 신속한 분실 정지 등을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