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이와 아내가 감기에 걸려 며칠동안 앓아 눕고있어요
이번에 엘지 창문형에어컨을 구매하고 일주일전 설치를 했는데 설치기사가 에어컨 설치를 한번도 안해봐서 그냥 동영상보고 대충 설치하고 가버린바람에 창문틈에서 찬바람이 들어와서 아이와 아내가 3일째 일상생활을 못하고있는데 이런경우 엘지 고객센터에 연락하면 보상을 받을수있나요?
엊그제 다른 기사분들 오셔서 재설치는 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설치기사의 과실이 인정되는 부분으로 고객센터에 항의하여 배상부분에 관한 합의절차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엘지 고객센터에서 본인들의 과실을 인정하고 곧바로 배상금을 지급할지 여부는 예측의 영역이기 때문에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위의 경우 찬바람이 들어온 사실과 감기가 걸린 손해, 아울러 설치상의 문제로 인한 인과관계 및 발생한 구체적인 손해(치료비 등)를 모두 질문자 측에서 입증을 하여야 하는데 손해배상 청구까지는 어려울 수 있고, 실익이 적습니다.
대신 잘못 설치된 점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재설치 등을 요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