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5천 단독명의 아파트에서 공동명의로 1%만 증여 한 뒤
이혼 후 재산분할로 나머지 99% 가져오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증여세와 취득세가 각각 얼마나 나오는지 또 따로 내야하는 세금이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는 그 아파트 시세의 4프로 정도 예상되고, 증여세는 부부간 증여로 따로 세금이 나올 것 같진않으나 증여세 신고는 해주실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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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취득세는 4%,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세는 1.5%입니다. 증여취득세 이외에는 세금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