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5천 단독명의 아파트에서 공동명의로 1%만 증여 한 뒤
이혼 후 재산분할로 나머지 99% 가져오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증여세와 취득세가 각각 얼마나 나오는지 또 따로 내야하는 세금이 있는지 궁금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