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결혼 예정인데, 대출이랑 청약 등 문제로 혼인 신고는 미루려고 합니다. 집은 버팀목전세대출로 구할 수 있을지 알아보고 있는데요 (주택 투룸)
문제는 예랑이가 1주택자인데
제가 단독세대 버팀목으로 전세를 구해 들어간 이후에, 예랑이가 전입신고를 해도 대출 연장 등에 이슈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버팀목 청년전세자금대출 조건은 1인가구 단독세대주인 경우에 대출이 가능합니다.
3개월이내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자도 가능합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세대원이 아닌 동거인으로 등재되고요.
혼인신고를 하면 연장계약은 안되고 대출금은 만기일에 즉시 상환해야 합니다.
단독세대주가 대출요건이니 동거인 등재에도 대출연장이 가능한지 상담해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원이 아닌 단순동거인은 1주택자라고해도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있거나 하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