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이제훈 연기대상 단독 수상
아하

경제

부동산

매일인상적인계란후라이
매일인상적인계란후라이

사실혼 1주택 기금전세대출&일반전세대출

결혼 아이가 생기기 전에 버팀목으로 대출받은 상태입니다.

와이프 앞으로 1주택이 있는 상황이고 (재건축)

아이는 제 쪽으로 호적을 올려둔 상태입니다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집주인이 들어온다고 해서 이사를 해야 하는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기금전세 대출을 받을수 있나요?

일반 전세대출을 받는다면 몇% 까지 대출이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실혼 관계로 아이는 있으나 혼인신고 전, 그리고 배우자 명의의 1주택(재건축 포함)이 있는 상황에서전세 이사 시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한지, 그리고 일반 전세대출 한도까지 궁금하신 거죠? 아래에 각각 정리해드릴게요.

    1. 기금 전세대출(버팀목) 가능 여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는 1인 가구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배우자 명의의 1주택은 본인의 주택 보유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본인 명의로 무주택이면 버팀목 대출 자격은 원칙상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래 조건들을 만족해야 합니다.

    항목조건소득 요건개인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 단독세대는 3,000만원 이하)무주택 요건본인 명의로 주택 미보유 시 가능.

    전입 요건전세 계약 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필수임차보증금 요건수도권 최대 3억, 지방 최대 2억 원 이하

    즉, 귀하가 무주택자이며 소득 요건 등을 충족하면 버팀목 대출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단, 실제 심사 과정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명의의 주택을 금융기관이 실질 배우자 소유로 판단할 경우, 기금대출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혼은 금융기관에서 상황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

    가장 정확한 방법은, 주택도시기금 취급 은행(국민·우리·농협 등)에 서류 들고 상담 받아보는 것입니다.

    2. 일반 전세자금대출 한도 (은행권)

    기금대출이 어려운 경우 은행 자체 전세자금대출(일반 전세대출)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항목내용대출 한도보증금의 80~90% (최대 5억 원 내외, 보증기관별로 차이)보증기관HUG, 서울보증보험(SGI), 한국주택금융공사 등금리신용도에 따라 3.5~5.5% 수준 (은행별 차이 있음)1주택 배우자 영향은행 대출은 배우자 명의의 1주택 여부에 큰 영향이 없음 (본인 기준으로 심사함)

    정리해보면

    기금대출(버팀목): 본인이 무주택이면 이론상 가능하지만, 사실혼 관계 + 배우자 1주택으로 심사 시 거절될 가능성 있음.

    일반 전세대출: 상대적으로 심사 기준이 유연하여, 본인 기준으로만 판단 > 대출 가능성이 높음.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혼 관계가 같은 세대로 보게 될 경우 1주택자가 되고 그렇치 않을 경우 무주택자로 보게 됩니다.

    같은 세대의 법적 기준은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와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므로 사실혼 관계는 같은 세대로 간주를 하지 않으므로 무주택자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통상적으로 일반전세대출의 경우 개인신용에 따라서 3%~4% 선에서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