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실혼 관계로 아이는 있으나 혼인신고 전, 그리고 배우자 명의의 1주택(재건축 포함)이 있는 상황에서전세 이사 시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한지, 그리고 일반 전세대출 한도까지 궁금하신 거죠? 아래에 각각 정리해드릴게요.
1. 기금 전세대출(버팀목) 가능 여부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는 1인 가구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배우자 명의의 1주택은 본인의 주택 보유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본인 명의로 무주택이면 버팀목 대출 자격은 원칙상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래 조건들을 만족해야 합니다.
항목조건소득 요건개인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 단독세대는 3,000만원 이하)무주택 요건본인 명의로 주택 미보유 시 가능.
전입 요건전세 계약 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필수임차보증금 요건수도권 최대 3억, 지방 최대 2억 원 이하
즉, 귀하가 무주택자이며 소득 요건 등을 충족하면 버팀목 대출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단, 실제 심사 과정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명의의 주택을 금융기관이 실질 배우자 소유로 판단할 경우, 기금대출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혼은 금융기관에서 상황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
가장 정확한 방법은, 주택도시기금 취급 은행(국민·우리·농협 등)에 서류 들고 상담 받아보는 것입니다.
2. 일반 전세자금대출 한도 (은행권)기금대출이 어려운 경우 은행 자체 전세자금대출(일반 전세대출)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항목내용대출 한도보증금의 80~90% (최대 5억 원 내외, 보증기관별로 차이)보증기관HUG, 서울보증보험(SGI), 한국주택금융공사 등금리신용도에 따라 3.5~5.5% 수준 (은행별 차이 있음)1주택 배우자 영향은행 대출은 배우자 명의의 1주택 여부에 큰 영향이 없음 (본인 기준으로 심사함)
정리해보면기금대출(버팀목): 본인이 무주택이면 이론상 가능하지만, 사실혼 관계 + 배우자 1주택으로 심사 시 거절될 가능성 있음.
일반 전세대출: 상대적으로 심사 기준이 유연하여, 본인 기준으로만 판단 > 대출 가능성이 높음.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