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원 돈을 받아 미납세금을 냈습니다. 어떻게 분개해야할까요?
직원 돈을 입금받아 미납세금을 냈습니다. 분개를 어떻게 해야할까요?미납 원천세 50만원, 가산세 5만원, 직원 입금 55만원
이런 상황일때 어떻게 분개해야하나요?
미납원천+가산세 묶어서 그냥 잡손실로 하고
잡손실 55 / 000 55
이런식으로 분개하려는데 대변에 뭘 쓸지 도통 안떠오르네요.. 잡이익..?은 이익이 아니니까 아닌것같구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직원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미납세금을 납부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직원으로부터 자금을 차입시>
(차변)보통예금 0,000원 (대변)단기차입금 0,000원
<미납세금을 납부시>
(차변)원천세 0,000원 (대변)보통예금 0,000원
<직원에게 차입금을 변제시>
(차변)단기차입금 0,000원 (대변)보통예금 0,000원
이와달리 직원으로부터 차입을 한 것이 아니라 무상으로 증여받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해야 합니다.
(차변)보통예금 0,000원 (대변)자산수증이익 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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