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 계좌에 자금이 입출금 될 경우 보통예금 등과 해당 계정과목을 사용해야 합니다.
1. 02월 05일 입금시 : (차변)보통예금 5천만원 (대변)가수금 5천만원
→ 거래처 등에서 입금된 것이 아닌 경우 대표이사가 법인 계좌에 자금 입금시 가수금으로 처리해야 함.
2. 03월 30일 출금시 : (차변) 계정과목(상품, 제품, 비품 구입) 5천만원 (대변)보통예금 5천만원
→ 거래처 등에서 상품, 제품, 비품 등을 구입하고 매입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