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유국 정부, 국영석유회사 등과 1년 이상의 장기계약(Term Contract, 기간계약)을 통해 원유를 공급받아 국내에 수입하는 형태이며, 매일 일정규모의 원유를 정제하는 정유사들은 자사가 필요로 하는 원유의 일정부분 이상을 장기계약 형태로 하여 공급안정성을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제 트레이딩회사 등으로부터 특정시점에 특정물량의 원유를 구입하는 현물계약(Spot Contract)을 통해 원유를 공급받아 국내에 수입하는 형태입니다. 보통 장기계약을 통해 수급하는 물량을 제외한 나머지 필요량을 현물계약 형태로 구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산유국의 원유 광구개발에 투자하여 그 투자액(혹은 지분)만큼의 생산원유를 국내로 수입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름(원유)가 우리나라로 도입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제 석유시황 파악 및 예측: 올바른 시황파악과 적절한 거래시기 선택 필요
가용원유 조사: 구매시점, 유종, 물량 등을 감안한 가용 원유 조사
현물원유 구매전략 수립 및 구매: 시황변화에 따라 구매시기 및 가격 결정방식 등의 구매전략 수립 및 구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