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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개구리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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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상여금과 성과급은 정규직에게만 지급 가능한 항목인가요?

상여금과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회사들도 꽤 되는 것 같습니다. 본인의 경우, 명절 상여금을 2회 120%(60%+60%)를 받는 직장에 근무중인데, 문득 드는 생각은 명절 상여금과 성과급은 통상 정규직에게만 지급 되는 항목인지. 지급 기준이 궁금하여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회사의 규정에 따라서 비정규직(계약직)에게도 지급이 가능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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