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과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회사들도 꽤 되는 것 같습니다. 본인의 경우, 명절 상여금을 2회 120%(60%+60%)를 받는 직장에 근무중인데, 문득 드는 생각은 명절 상여금과 성과급은 통상 정규직에게만 지급 되는 항목인지. 지급 기준이 궁금하여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회사의 규정에 따라서 비정규직(계약직)에게도 지급이 가능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회사 내규에 있습니다.
단 내규가 비정규직과 정규직을 차별하면 불법입니다.
만약,1년이상 근로한 직원일 경우 1년이상 근로한 직원 모두에게 지급하면 이슈는 없지만
1년 이상 근로한 정규직원이라고 되어 있은 경우는 차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