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상여금과 성과급은 정규직에게만 지급 가능한 항목인가요?
상여금과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회사들도 꽤 되는 것 같습니다. 본인의 경우, 명절 상여금을 2회 120%(60%+60%)를 받는 직장에 근무중인데, 문득 드는 생각은 명절 상여금과 성과급은 통상 정규직에게만 지급 되는 항목인지. 지급 기준이 궁금하여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회사의 규정에 따라서 비정규직(계약직)에게도 지급이 가능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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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회사 내규에 있습니다.
단 내규가 비정규직과 정규직을 차별하면 불법입니다.
만약,1년이상 근로한 직원일 경우 1년이상 근로한 직원 모두에게 지급하면 이슈는 없지만
1년 이상 근로한 정규직원이라고 되어 있은 경우는 차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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