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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하마300
순수한하마30021.09.20

계약직은 상여금 주는 대신 명절선물만 줄 수 있나요??

정규직은 상여금을 주는데 계약직도 상여금이 나오나요? 아니면 상여금 대신 명절선물을 챙겨줬으면 상여금은 안 나오나요?? 아직 월급날이 안되서 모르는데 명절선물은 이미 회사에서 나눠줬거든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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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규직과 동종 혹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계약직이라면 정규직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했다면, 계약직 역시 기간제법에 의해 상여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정규직, 정규직 차별에 해당합니다.

    관련 법조문 하위에 첨부드립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5. 26.>

    ②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5. 26.>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4. 11., 2013. 3. 22., 2020. 5. 26.>

    1.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2. “단시간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3. “차별적 처우”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

    나.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다.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라.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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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상여금과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 등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 의해 상여금이

    규정되고 소속 직원에게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회사규정을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기간제

    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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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정규직에게 상여금을 지급한다면 비정규직과 정규직을 차별할 수 없으므로 비정규직에게도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명절선물과 상여금은 별개이므로 명절선물을 주었다는 이유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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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로 보입니다. 노동위원회에 신고를 통해 시정을 요구해볼수 있겠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4. 11., 2013. 3. 22., 2020. 5. 26.>

    1.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2. “단시간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3. “차별적 처우”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

    나.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다.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라.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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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명절 상여금이나 선물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2.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상여금이 지급될 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동종 유사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정규직에게만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차별적 처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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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여금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2.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도 상여금이 나오는지 여부는 회사에 상여금 규정에 따라 상이하게 됩니다. 인사팀에 문의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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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여금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정하는 것입니다. 회사에 사내규정에 따라서 정규직이나 계약직에 구분없이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면 계약직도 받을 수 있습니다. 명절선물 지급여부와 상여금은 회사 사규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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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절 상여금이나 선물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회사의 재량입니다. 다만 명절 상여금도 비정규직 차별이 금지되는 근로조건에 포함되므로 정규직에게만 상여금을 지급한다면 차별시정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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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는 바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며, 계약직이라는 사유로 상여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차별적 처우로써 노동위원회에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3. 28., 2010. 6. 4., 2012. 2. 1., 2019. 1. 15.>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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