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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20.10.26

파트타임 상여금 지급과 관련한 문의 올립니다.

정기 상여금(200%, 년 2회)을 지급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계약직과 파트타임 등에 대한 상여금 기준이 내부규정으로 별도로 적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

1. 근로계약 체결 당시 상여금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고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지급의 의무는 없는건가요??

2. 아니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지 않는 선에서 조건을 맞춰 지급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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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규직에게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에 비정규직(계약직과 파트타임 등)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불합리한 차별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면 비정규직에게도 상여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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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차별적 처우"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

    나.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다.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라.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상여금의 지급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특정 조건을 달성하여야 지급하는 상여금이 아닌, 정규직 사원이라면 모두에게 지급되는 상여금이라면 계약직 직원에게 이를 지급하지 아니할 시 차별적 처우 문제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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