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차별적 처우"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
나.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다.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라.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상여금의 지급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특정 조건을 달성하여야 지급하는 상여금이 아닌, 정규직 사원이라면 모두에게 지급되는 상여금이라면 계약직 직원에게 이를 지급하지 아니할 시 차별적 처우 문제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