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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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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26

파트타임 상여금 지급과 관련한 문의 올립니다.

정기 상여금(200%, 년 2회)을 지급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계약직과 파트타임 등에 대한 상여금 기준이 내부규정으로 별도로 적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

1. 근로계약 체결 당시 상여금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고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지급의 의무는 없는건가요??

2. 아니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지 않는 선에서 조건을 맞춰 지급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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