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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참고래170

고독한참고래170

유치원에서 사고로 아이가 치료중입니다. 신고 질문입니다

작년 6세때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다치는 사고가 있었는데 담임이 가해자 감싸고 아이앞에서 놀다 부딪혔다 거짓말하였습니다. (다친것도 하원할때 알았음)

아이는 차에 타더니 아니라고 일부러 내 얼굴에 박치기했다고 억울하다 하더라구요.

그날부터 오줌소태,틱증세,분리불안,이유없는 오열증세로 쉬고 계속 지속되서 씨씨티비 보여달라하니 저희애 말이 다 맞더라구요. 박치기로 애가 뒤로 날아갈정도로 자빠지더라구요

담임이 방관,거짓말 그리고 가해자부모에게 알리지않은점. 몇개월이 지나도 사과전화없고 원장은 박치기 당한걸 보고도 딴소리 시전.

날아가는걸 보고도 애가 일어나려다 부딪힌것같다며 말도안되는소리를 함.. 담임욕만 하다 끝나고 말이 안통해서 그만두고 이사까지하며 유치원을 옮겼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 치료받고 있으나 아이는 친구들과 한순간에 헤어지고 보호받지 못한점(담임이 가해아이 감싸기)

이유없이 박치기를 당하여 불안해하며 지금도 오열을 합니다.

장기간 치료를 했는데 내년에 초등학교도 못갈정도입니다.

아직도 그 얘기를 합니다.

병원치료내역(상담때 그 사건이후로치료한단 내용이 있음)

현재 소아정신과도 예약했고, 녹음기록,씨씨티비영상. 다 갖고 있습니다.

법적책임을 묻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현재 어린이집다닌지 10개월가량 지났습니다. 그 10개월동안 아이는 하루도 온전한적이 없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동학대 등 혐의가 인정될 여지마저 있고, 질문자님의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를 방해한 것이기 때문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인 조치도 가능하겠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이며 한편에서는 민사소송 진행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