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송 관련 문의입니다.고견 부탁드립니다.
한 아이의 괴롭힘으로 1년간 아이가 괴로워했습니다. 담임은 항상 아무문제없다하여 믿었고, 가해아동 감싸는 발언을 아이앞에서 하였습니다.
(사실은 우리애뿐아니라 피해자들이 많았음)
그러다 사건이 터졌는데 하원때 가해아동과 저희아이와 같이 하원하는데 사고로 다쳤다 허위설명한 상태에서 사과받고 끝났습니다.
그날부터 아이는 오열하고 걔가 갑자기 일부러 박치기하였다 억울해하며 스트레스성 배뇨장애,불안장애로 인해 치료를 받았습니다.
결국 동영상 확인결과 저희아이말이 다맞았고, 어린이집측에선 끝까지 회피,은폐를 하였고, 아이앞에서 허위설명과 폭행으로 놀라 극심한 스트레스로 지금까지 치료중입니다.
스트레스가 심하니 신체적으로 와서 몸도 정상이 아닙니다.
상대 가해아동 부모는 미안하다 말한걸로 내가 뭐 더 어쩌냔 식으로 나옵니다. 아이는 제대로 사과받은적이 없습니다.
모든 자료는 다 있습니다.
어린이집측에서 가해아동부모에게 알리지않은 증거녹취록,
폭행동영상,담임과의 지속적인 알림장, 신랑과의 아이증상과 그간 있었던일의 대화내용,진단서,소견서등등
근데 여러 상담후 가장 안타까운건 시간이 1년이나 많이 지났다는것입니다.
어린이집 동영상에서 그간 괴롭힘당하는 영상이 있으면 좋다고 하는데 기간이 많이 지나 없을것이라고요.
근데 폭행영상이 있는데 그거 하나만으로 입증이 힘들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어떤 자료들이 있는지 직접 확인하지 않고는 단정하여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습니다만, 녹취록, 진단서, 소견서, 대화내용, 아이의 진술 그리고 결정적으로 폭행영상까지 있으시다면 법적대응이 불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자료와 영상을 직접 확인해봐야 그 증거들이 어느정도 효력을 가질 수 있을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해당 자료들을 보여주시고 조언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1년이 지났다는 점에서 CCTV 증거자료가 멸실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현재 가지고 있는 증거자료만으로 폭행이나 아동학대방치 등 혐의 인정이 가능할지 판단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동영상 내용을 확인해야 명확한 답변이 가능하오니, 번거로우시겠지만 해당 영상 바탕으로 법률상담을 진행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