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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콜리177
슬거운콜리17723.01.09

미성년자녀 증여세 신고 후 이체

작년에 미성년자녀가 증여받은게 있어서 신고하고 증여한도 초과되어

초과된 부분에 대한 세금도 납부 완료한 상황입니다.

(현금증여x 토지증여)

그후 아이가 비정기적으로 받는 소액 용돈(1년에 5회미만, 1만~10만원)을

이체해주면 또 세금이 부과되나요?

그리고 부과된다면 너무 소액인데 매번 신고를 해야하는지 ^^;;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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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를 증여세 비과세로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상 직계혈족(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간은 서로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자력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므로 부모가 피부양자인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소액의 용돈을 지급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서면-2021-상속증여-4354 [상속증여세과-742] , 2021.11.30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및 교육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귀하와 수증자와의 관계, 수증자가 귀하의 민법상 피부양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증자의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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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없고 경제력이 없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는 증여세 비과세합니다. 다만 질문자 자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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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이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라 함은 필요시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말하는 것이며, 생활비의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도 당해 재산을 예ㆍ적금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 보지 아니합니다.

    민법 제974조[부양의무]에 의하여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계혈족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직계혈족이란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자녀가 본인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모가 부양의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전의 경우에는 비과세 증여재산으로 증여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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