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성년자녀 증여세 신고 후 이체
작년에 미성년자녀가 증여받은게 있어서 신고하고 증여한도 초과되어
초과된 부분에 대한 세금도 납부 완료한 상황입니다.
(현금증여x 토지증여)
그후 아이가 비정기적으로 받는 소액 용돈(1년에 5회미만, 1만~10만원)을
이체해주면 또 세금이 부과되나요?
그리고 부과된다면 너무 소액인데 매번 신고를 해야하는지 ^^;;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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