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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많아요
궁금한게 많아요23.11.17

증여세 신고시 문의드립니다.(증여공제를 다쓰고 소액으로 계좌이체(현금)을 받은 경우)

이미 증여재산공제액 5,000은 받은 상황입니다.

만약 증여재산 비과세가 아닌 항목으로 증여를 받은 경우에

계좌이체로 각각 다른 날 32만원, 36만원 받았다면 이런 소액 금액도

합산해서 5,032만원 5,038만원 이렇게 각각 증여세 신고를 합산해서 신고를 해주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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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과세최저한으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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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의 3개월이 되는 말일까지입니다. 따라서 두건의 증여받은 날이 첫번째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라면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첫번째 증여세 신고기한 이후에 또 증여받은 것이라면 건당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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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이 소액이라고 배제하고 신고할 수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모든 증여재산을 합산해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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