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시 문의드립니다.(증여공제를 다쓰고 소액으로 계좌이체(현금)을 받은 경우)
이미 증여재산공제액 5,000은 받은 상황입니다.
만약 증여재산 비과세가 아닌 항목으로 증여를 받은 경우에
계좌이체로 각각 다른 날 32만원, 36만원 받았다면 이런 소액 금액도
합산해서 5,032만원 5,038만원 이렇게 각각 증여세 신고를 합산해서 신고를 해주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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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과세최저한으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의 3개월이 되는 말일까지입니다. 따라서 두건의 증여받은 날이 첫번째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라면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첫번째 증여세 신고기한 이후에 또 증여받은 것이라면 건당 신고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이 소액이라고 배제하고 신고할 수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모든 증여재산을 합산해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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