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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궁금한게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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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7

증여세 신고시 문의드립니다.(증여공제를 다쓰고 소액으로 계좌이체(현금)을 받은 경우)

이미 증여재산공제액 5,000은 받은 상황입니다.

만약 증여재산 비과세가 아닌 항목으로 증여를 받은 경우에

계좌이체로 각각 다른 날 32만원, 36만원 받았다면 이런 소액 금액도

합산해서 5,032만원 5,038만원 이렇게 각각 증여세 신고를 합산해서 신고를 해주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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