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사업자로 있다가 공동사업자로 변경하고자하는 경우 세무서에 어떤자료를 제출해야하나요?
그리고 이경우 무상으로 공동명의 해주면 증여로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공동사업자로 변경 시에는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정정을 하면 되는 것이고
실무상은 상가등을 소유하고 임대사업을 공동사업자로 하는 경우에는 등기를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증여로 많이 과세하지만
그렇치 않는 경우에는 증여문제는 보통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동사업자에서 개인사업자로 변경된 계약서를 지참하여 사업자 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증여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