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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없는 자리에서 비난하는 경우에도 '모욕죄'로 처벌받게 되나요?

제 지인의 회사에서 유능하고 인간관계가 좋다고 평가되는 사람이 최근에 술자리에서 쌓여있던 회사의 인사정책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 하다가 회사 대표이사의 인맥위주 인사를 격하게 비난하던 중 '개XX'라는 비속어까지 나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있던 동료부장이 이것을 휴대전화로 녹음하여 다음날 대표이사에게 들려주었고, 대표이사는 그사람을 '모욕죄'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당사자가 없는 자리에서 비난하는 경우에도 '모욕죄'로 처벌받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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