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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05.10

당사자가 없는 자리에서 비난하는 경우에도 '모욕죄'로 처벌받게 되나요?

제 지인의 회사에서 유능하고 인간관계가 좋다고 평가되는 사람이 최근에 술자리에서 쌓여있던 회사의 인사정책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 하다가 회사 대표이사의 인맥위주 인사를 격하게 비난하던 중 '개XX'라는 비속어까지 나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있던 동료부장이 이것을 휴대전화로 녹음하여 다음날 대표이사에게 들려주었고, 대표이사는 그사람을 '모욕죄'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당사자가 없는 자리에서 비난하는 경우에도 '모욕죄'로 처벌받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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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의 핵심 중 하나는 "공연성"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판례가 말하는 공연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4200, 판결

    【판결요지】

    [2]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위와 같이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전파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그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따라서 전파가능성이 있는지가 핵심인 것인지 피해자가 그 자리에 있었는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피해자만 있는 자리에서 모욕을 한 것은 공연성이 없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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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에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경우 공연성, 특정성, 모욕행위가 성립요건이 됩니다.

    공연성은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행위를 하는 것이고, 특정성은 특정 인물이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술자리에서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을 모욕한 행위이더라도 해당 모욕행위를 들은 자에게 전파 가능성이 있고 실제 그 사실을

    녹취까지 하여 그 당사자에게 전파한 점에서는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른바 속칭 뒷담화의 경우에도

    모욕행위에 해당한다면 실제 모욕죄로 처벌한 사례를 쉽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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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사자가 없는 자리라고 하더라도 불특정다수가 인식할수 있는 상태에서 특정인에 대한 경멸적 의사표시인 욕설을 하여 특정인에 대한 모욕행위를 하였다면 모욕죄로 의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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