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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베짱이173
기민한베짱이17324.04.15

회사 그만두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어떻게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배우자가 올해 1월에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되었겠거니만 생각했는데, 따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요.

또한 제가 아직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1) 배우자는 현재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인거겠죠?

(2) 따로 보험료 납부를 하지 않았는데, 보험료가 누적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소득이 있어야만 보험료가 발생해서, 현재 소득이 없기 때문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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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배우자는 현재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인거겠죠?

    >> 네

    (2) 따로 보험료 납부를 하지 않았는데, 보험료가 누적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소득이 있어야만 보험료가 발생해서, 현재 소득이 없기 때문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걸까요??

    >> 지역보험료는 월별 주민등록세대 단위로 소득, 재산(건물, 토지, 전월세), 자동차를 참작하여 산정한 보험료부과점수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얻은 금액을 주민등록기준 세대 전체의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합산하여 세대주 이름으로 대표 고지합니다. 보험료 납부의 의무는 지역가입자 세대주와 지역가입자 세대원 모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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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면 배우자는 별도의 등록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자동으로 피부양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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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피부양자 취득신고는 직장가입자의 신고가 원칙이나, 직장가입자와 동일세대에 거주하거나 과거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이력이 있는 경우는 자격연계 되기도 합니다.

    2.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지역 가입자 전환 관련하여 보험료 등에 대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아무런 연락도 못받으셨다면 자동으로 피부양자로 전환되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건강보험공단쪽에 한번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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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을 것 같습니다.

    직접 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하거나, 앱, 피시 등으로 로그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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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직장에서 퇴사를 하였다면 지역가입자로 보시면 됩니다.

    2. 해당 부분은 직접 건강보험공단 콜센터에 전화하여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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