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배우자는 현재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인거겠죠?
>> 네
(2) 따로 보험료 납부를 하지 않았는데, 보험료가 누적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소득이 있어야만 보험료가 발생해서, 현재 소득이 없기 때문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걸까요??
>> 지역보험료는 월별 주민등록세대 단위로 소득, 재산(건물, 토지, 전월세), 자동차를 참작하여 산정한 보험료부과점수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얻은 금액을 주민등록기준 세대 전체의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합산하여 세대주 이름으로 대표 고지합니다. 보험료 납부의 의무는 지역가입자 세대주와 지역가입자 세대원 모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