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배우자는 직장인이고 저는 개인사업자등록이 되었는데요.

배우자가 직장인이라 건강보험은 배우자쪽에 등록되었는데

이번에 일자리 구하러갔다가 개인사업자로 등록이 되었는데요 .

이 경우 저는 건강보험이 남편회사소속이 아니고 지역건강보험으로 빠지게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의료보험이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따로 납부하지 않고 계시는 상태에서 다른 사업장에 3.3%프리랜서로 사업자등록없이 사업소득이 발생하시는 경우 연간 사업소득금액이 500만원이 안되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은 유지됩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금액이 500만원을 넘거나 사업자등록하여 사업소득금액이 1원이라도 발생하는 경우 피부양자격 박탈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 사업자로 전환되었다고 하더라도 바로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아래 사유 중 하나라도 충족이 될 경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고지되는 것입니다.

      ① 이자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연 3,400만원(2022년도 7월부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②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0이거나 결손인 경우 제외)

       ③ 사업자등록이 없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④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⑤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초과 9억 이하이면서 이자 등 소득금액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