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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닭126
풋풋한닭12621.06.09

배우자는 직장인이고 저는 개인사업자등록이 되었는데요.

배우자가 직장인이라 건강보험은 배우자쪽에 등록되었는데

이번에 일자리 구하러갔다가 개인사업자로 등록이 되었는데요 .

이 경우 저는 건강보험이 남편회사소속이 아니고 지역건강보험으로 빠지게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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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1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의료보험이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따로 납부하지 않고 계시는 상태에서 다른 사업장에 3.3%프리랜서로 사업자등록없이 사업소득이 발생하시는 경우 연간 사업소득금액이 500만원이 안되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은 유지됩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금액이 500만원을 넘거나 사업자등록하여 사업소득금액이 1원이라도 발생하는 경우 피부양자격 박탈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 사업자로 전환되었다고 하더라도 바로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아래 사유 중 하나라도 충족이 될 경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고지되는 것입니다.

    ① 이자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연 3,400만원(2022년도 7월부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②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0이거나 결손인 경우 제외)

    ③ 사업자등록이 없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④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⑤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초과 9억 이하이면서 이자 등 소득금액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