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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꽃무지44
하얀꽃무지4424.01.28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배우자직계존속)

안녕하세요.

맞벌이 부부이고 올해 배우자가 퇴직 예정입니다.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 요건이 자격인정 기준을 초과하여 피부양자 등록이 어려울것 같은데 이 경우 배우자와 별개로 배우자의 부모님은 자격인정 기준에 부합하다면 제 직장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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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피부양자가 안되면 배우자는 건강보험을 납부하는 것이고 배우자의 부모님은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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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배우자의 부모님도 피부양자 인정기준(소득,재산,부양) 모두 충족한다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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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외조부무 이상)에 대해서도 건강보함 피부양자 요건을 갖추었다면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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