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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떄까치195
쌈박한떄까치19521.08.18

어머니가 재혼을 하셨습니다 유산상속 관련 문의입니다

어머니가 재혼을 하셨습니다

재혼을 하기전 보유하고 있던 땅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새아버지의 자녀들과 유산상속을 나눠야 하는건가요?

새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새아버지자녀들과 나눠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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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가 사망하면 자녀는 사망한 부모의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인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재혼해서 전혼 자녀를 친양자 또는 일반양자로 입양한 경우에는 재혼 부부와 전혼 자녀 사이에 친자관계가 발생하므로 그 자녀는 재혼 배우자의 상속인이 되어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혼한 자들이 따로 입양절차가 없다면 이에 대해서 상속인은 친자 관계에 있는 질문자가 상속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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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머니가 재혼한 경우 새아버지와 어머니는 배우자 관계가 되므로

    배우자는 상속인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새아버지의 자녀들은 어머니가 별도로 입양을 하지 않는 한

    직계비속이 아니므로 상속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새아버지와 어머니의 기존 자녀들이

    공동상속인이 되며, 새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실경우는 어머니와

    새아버지의 자녀들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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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새아버지가 혼인신고를 했고, 새아버지의 자녀 역시 어머니의 자녀로 신고가 되어 있다면 질문자님과 동순위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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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 어머니가 사망할 경우 질문자분 어머니와 법률상 재혼한 계부는 상속인이 될 수 있으나 계부의 자녀들은 질문자분 어머니의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계부 사망후 질문자분 어머니가 사망할 경우에도 계부의 자녀들은 질문자분 어머니의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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