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머니가 재혼한 경우 새아버지와 어머니는 배우자 관계가 되므로
배우자는 상속인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새아버지의 자녀들은 어머니가 별도로 입양을 하지 않는 한
직계비속이 아니므로 상속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새아버지와 어머니의 기존 자녀들이
공동상속인이 되며, 새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실경우는 어머니와
새아버지의 자녀들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