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옥외 수도계량기 동파로 인한 수도물 사용량증가분의 요금은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겨울철을 맞아 기온이 급강하 하는 날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내일(2020/12/30)부터 북극Z기류가 남하하여 전국에 강추위가 예고되어 있는데요.
매우 낮은 기온에서 단열이 비교적 잘 되어있는 아파트 건물들과 달리 단열시설이 부족한 단독주택의 옥외에 설치되어있는 수도계량기가 동파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옥외 수도계량기 동파로 인한 수도물 사용량증가분의 요금은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