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을 맞아 기온이 급강하 하는 날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내일(2020/12/30)부터 북극Z기류가 남하하여 전국에 강추위가 예고되어 있는데요.
매우 낮은 기온에서 단열이 비교적 잘 되어있는 아파트 건물들과 달리 단열시설이 부족한 단독주택의 옥외에 설치되어있는 수도계량기가 동파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옥외 수도계량기 동파로 인한 수도물 사용량증가분의 요금은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옥외 수도 계량기가 기온 저하에 따라 동파 되는 경우에 그 책임 소재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일반적인 기온에 적합한 계량기라면 날씨에 의하여 파손이 된 점에서 해당 책임을 특정한 주체에게
따져 묻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동파사실을 증명하여 상수도사업소에 감면신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주택소유자에게 수도계량비 관리의무가 있기 때문에, 해당 주택소유자가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