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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12.28

옥외 수도계량기 동파로 인한 수도물 사용량증가분의 요금은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겨울철을 맞아 기온이 급강하 하는 날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내일(2020/12/30)부터 북극Z기류가 남하하여 전국에 강추위가 예고되어 있는데요.

매우 낮은 기온에서 단열이 비교적 잘 되어있는 아파트 건물들과 달리 단열시설이 부족한 단독주택의 옥외에 설치되어있는 수도계량기가 동파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옥외 수도계량기 동파로 인한 수도물 사용량증가분의 요금은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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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옥외 수도 계량기가 기온 저하에 따라 동파 되는 경우에 그 책임 소재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일반적인 기온에 적합한 계량기라면 날씨에 의하여 파손이 된 점에서 해당 책임을 특정한 주체에게

    따져 묻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동파사실을 증명하여 상수도사업소에 감면신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주택소유자에게 수도계량비 관리의무가 있기 때문에, 해당 주택소유자가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