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사 성범죄조화 수사기록까지 뽑히나요…?
성범죄 관련해서 보호1호처분 받고 전과기록은 안남았는데 수사기록은 남아서요
성범죄 관련 보호처분인데
학원에서 조화하면 성범죄 수사기록까지 뽑히나요?
아니면 전과기록만 확인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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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징역형(또는 치료감호)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된 날,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노무제공 포함)을 할 수 없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 ’06.6.30 이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자
** 성인 대상 성범죄자 : ’10.4.15. 이후 성인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자성범죄 범죄기록은 수사기록 대상을 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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