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하는데 있어서 배우자가 근로소득이 있으면 기본소득공제에서 배우자를 삭제하고 연말 정산을 하고 서류를 출력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배우자는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본공제대상으로 할 수 있는 데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