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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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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7

농어촌 주택 문의드립니다.(비과세 특례 문의드립니다.)

경기도 아파트를 2001년에 취득하였고 타지역에 있는 주택을 2008년에 신축하여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고 경기도에 있는 아파트를 양도하려고 합니다.

농어촌 주택의 조건은

1. 2003.08.01.~2025.12.31.에 충족을 하여야 하는데 2008년에 취득하여 충족 하고

2. 농어촌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으므로 보유 조건을 충족했고

3. 농림지역에 있으며

4. 일반 주택과 연접 주택이 연접하지 않으며

5. 2008년에 취득을 하였으므로 1억 5000만원 이하이며

6. 대지면적이 660 이내 이므로

이 주택은 농어촌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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