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주택 문의드립니다.(비과세 특례 문의드립니다.)
경기도 아파트를 2001년에 취득하였고 타지역에 있는 주택을 2008년에 신축하여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고 경기도에 있는 아파트를 양도하려고 합니다.
농어촌 주택의 조건은
1. 2003.08.01.~2025.12.31.에 충족을 하여야 하는데 2008년에 취득하여 충족 하고
2. 농어촌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으므로 보유 조건을 충족했고
3. 농림지역에 있으며
4. 일반 주택과 연접 주택이 연접하지 않으며
5. 2008년에 취득을 하였으므로 1억 5000만원 이하이며
6. 대지면적이 660 이내 이므로
이 주택은 농어촌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농어촌주택은 지역요건이 있습니다. 해당 농어촌주택의 소재지 요건도 충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459142184
농어촌주택 취득 당시 읍/면 지역에 소재하거나 아래의 인구 20만명 이하의 시의 동 지역에 소재해야 합니다.
<인구 20만명 이하의 시 지역 범위>
● 충청북도 : 제천시
● 충청남도 : 계룡시, 공주시, 논산시, 보령시, 당진시, 서산시
● 강원도 :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태백시
● 전라북도 : 김제시, 남원시, 정읍시
● 전라남도 : 광양시, 나주시
● 경상북도 : 김천시, 문경시, 상주시,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 경상남도 : 밀양시, 사천시, 통영시
● 제주도 : 서귀포시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상 농어촌주택에 대한 특례는 다음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농어촌주택)고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 14조 1항을 적용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1)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하 5년 이상 거주한 주택에 한함)
2) 이농인(어업인 포함)이 취득후 5년 이상 거주한 이농주택
3)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따라서 상기의 주택이 요건을 충족하였는 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경기도는 수도권입니다. 수도권 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특례 적용에 제한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