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상 농어촌주택에 대한 특례는 다음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농어촌주택)고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 14조 1항을 적용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1)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하 5년 이상 거주한 주택에 한함)
2) 이농인(어업인 포함)이 취득후 5년 이상 거주한 이농주택
3)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따라서 상기의 주택이 요건을 충족하였는 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