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면허에 오토바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나면 사고유형은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도망가셨다고하는데 인사까지 있으면 도망가신거면 뺑소니에 해당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걸리게 된다면 무면허 및 뺑소니(사고미조치의무위반)에 해당하시게 되기 때문에 12대중과실에 해당하셔서 오토바이가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다 하더라고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대인 및 대물 개인적으로 모두다 보상하셔야합니다. 보험사에서 처리한다고하여도 무면허 및 사고미조치의무위반은 다시 보험사에 금액 다 지불하셔야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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