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고를 내면?
안녕하세요
어제 친구와 얘기하다가 대학 시절 무면허 오토바이를 자주 탓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다 접촉사고가 낫는데 도망쳣다고 하던데
만약 걸렷으면 어떻게 되나요? 수리비 다 내고 소송 걸릴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고가 나게 되면 해당 오토바이가 누구나 운전이 가능한 보험이 있으면 민사적인 손해는 보험으로
처리가 되나 오토바이는 책임 보험밖에 들지 않기에 그 한도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 배상을 해야합니다.
또한 무면허 운전으로 인해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무면허운전은 중과실에 해당되어 사고처리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민사적으로는 사고내용에 따라 과실관계를 따져 상대방의 손해액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면허에 오토바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나면 사고유형은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도망가셨다고하는데 인사까지 있으면 도망가신거면 뺑소니에 해당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걸리게 된다면 무면허 및 뺑소니(사고미조치의무위반)에 해당하시게 되기 때문에 12대중과실에 해당하셔서 오토바이가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다 하더라고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대인 및 대물 개인적으로 모두다 보상하셔야합니다. 보험사에서 처리한다고하여도 무면허 및 사고미조치의무위반은 다시 보험사에 금액 다 지불하셔야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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